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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노336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원심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절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사용하며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심의 형은 법률상 처단형 또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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