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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445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원심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볍다

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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