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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노2015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년~4년인데, 당심에 이르러 실질적인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로 바로잡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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