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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613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인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D에게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고, 최근에 피해자 H과도 합의가 이루어져 결국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년 6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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