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762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불량하나, 초범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을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로 바로잡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는 점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