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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7구합6372
과태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7.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LF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수종사자에게 택시 구입비 2,000원을 전가시켰다’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는 근거법령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택시발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3조는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자에게는 1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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