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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8. 1. 16:30 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D, 1 층 ‘E’ 식당에서, 택배를 배달하는 피해자 F(33 세) 가 돈가스를 늦게 배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으로 누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무릎, 머리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안면 부, 좌우측 상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상황,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각 행위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도 모순점이 없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상해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렸을 뿐이고,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경찰에서 ‘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의 목도 댔는지 모르지만 어깨 쪽으로 감싸안았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가 굽혀 질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을 향해 누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해 가격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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