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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7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06:0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위 신고자를 벽으로 끌고 가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후 손으로 위 D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이 위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순찰차에 탑승시켜 현장을 떠나려고 시도하자 위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거나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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