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 소유 도라지, 감나무 씨앗 묘목, 복숭아 씨앗 묘목을 뽑아낸 것이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 밭에 있는 피해자 소유 도라지나 묘목을 뽑아서 가져 다 달라는 취지로 승낙한 적이 없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임대한 밭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니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밭에 있는 작물들을 작업하여 가져 다 달라고 하여 그 작물들을 뽑아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그 후 혹시 피해자가 다른 소리를 할까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내용 증명도 보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낸 내용 증명에는 ‘ 피해 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2016. 4. 4. 자 내용 증명에는 “ 피해자가 2016. 4. 7.까지 피고인 소유 밭에 있는 묘목 등을 철거하고 그 밭을 인도하여 주지 않을 시에는 피고인이 ‘ 임의 대로’ 철거하겠다” 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 증명에 따라 2016. 4. 8. 임의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