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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나6608
부지매입관련손해금및아로니아관련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아로니아 공장부지 구입시 피고에게 부지 정비비용 2,000,000원, 분할측량비 880,000원, 등기이전비 1,900,000원 합계 4,780,000원을 지급하고 영수증과 정산잔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를 받지 못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공장 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여 비용 공제를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1,183,05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납부액 1,183,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로니아 묘목 1,833주 구입을 위한 돈 6,000,000원(1주당 3,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묘목 이전을 위해 남아있는 묘목을 확인해 보니 424주만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부족한 묘목 1,409주에 해당하는 금액 4,227,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1의 가.

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장부지 정비비용, 분할측량비 등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의 나.

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아로니아 묘목을 구매하여 원고의 밭에 식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던 사실, 2016. 4. 10.경 원고의 밭에서 캐낸 아로니아 묘목이 424주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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