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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8.17 2011고단1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D조경에서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3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연산홍 나무 등을 심어놓은 밭에서 피해자 C에게 “이 밭에 연산홍 나무가 A급이 6천주, B급이 2만주 정도 된다. 지난 겨울에 얼어 죽은 나무가 일부 있지만 남은 나무가 2만주는 충분히 된다. 연산홍 묘목 대금을 1주당 700원씩 하고, 2만주의 대금 1,400만원을 지급하면 나무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5.경 F농원으로부터 연산홍 묘목 1만 7천주를 납품받아 그 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4천주까지 함께 위 밭에 심었고, 그 중 7천주 정도는 상태가 좋지 않아 2009. 겨울경 상당수 동사하여 결국 실제 위 밭에는 연산홍 묘목 7,980주만 심어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산홍 묘목 2만주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만주의 연산홍 묘목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산홍 나무 대금 명목으로 870만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고, D조경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골재대금 채무 4,866,400원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도합 13,566,400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피해자에게 인도된 연산홍 7,980주에 대한 대금 5,586,000원과의 차액인 7,980,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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