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문공사인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3. 24.경 서울 구로구 C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E주택지구 F단지 공소사실 기재 ‘G단지’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아파트 건설공사(4공구)’에 대한 토공사를 계약금액 1,893,440,112원에 하도급을 받으면서, 전문공사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계약금액 중 200,324,706원 부분은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건설업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에 시행 중이던 법률을 적용하였다. ,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보링그라우팅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전문공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발주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