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9. 30.경 C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 24,592,000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 계약서 사본 [계약서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업 공사를 하려는 사람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하여 이 사건 내용 상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의 취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사대금 상한선 1,500만 원을 초과한 정도) 및 횟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