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였음에도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