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64』 피고인은 2015. 5. 7. 08: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맥주를 구입하면서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중국년이냐, 개쌍년아, 씨발년아 그딴식으로 살지 말아라.”라고 욕을 하고, 편의점 내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씨발놈아, 따라나와.”라고 욕을 하고, 편의점 밖 출입문 입구에서도 큰 소리를 지르며 1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193』 피고인은 2015. 7. 31. 04:5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위 J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I에게 “야 보지야, 보지 한번 벌려봐라, 씨팔년, 쌍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발로 위 I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I 머리카락 사진, 피해자 J 무릎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