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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7 2013고단1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3. 4. 12. 03:35경 순천시 별량면 동송리 550-2에 있는 미소영농조합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날 04:10경 광양시 도이동에 있는 광양항 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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