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4 2013고단1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5. 12:10경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촌리에 있는 향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에 있는 세영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송리에 있는 미소미 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양도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