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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2고합8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경부터 서울 광진구 C(2009. 12. 23. 서울 용산구 D빌딩 5층으로 이전)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조달 및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0. 29. 위 E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회사 자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5, 7, 8, 10, 11, 13 내지 16, 21, 24, 2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2. 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회사 자금 6억 7,6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출금 통장 내역, 통장거래내역, E 법인통장 내역 [피고인은 E로 상호변경되기 전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회사에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수금채권을 반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 이상의 특정 금액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E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함에 있어 변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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