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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356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유사석유판매점에서 에나멜 신나와 소부 신나를 섞어 만든 가짜석유제품 17ℓ들이 55통을 보관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2012. 6. 12.까지 사이에 1일 평균 1ℓ들이 약 15통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결과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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