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2. 17:45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천막 약 10평 상당을 설치한 후 주유기와 칠판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가짜석유제품인 소부 신나와 에나멜 신나를 혼합한 17리터 양철통 4통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짜석유제품 제조ㆍ수입ㆍ저장ㆍ보관 또는 판매금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소속공무원의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 단속반원인 대구시청 C과 소속 공무원 D 등 3명이 가짜석유제품 보관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을 하자 단속내용에 따른 확인서에 날인 및 시료채취를 거부하기 위해 단속 차량 앞에 약 15분간 누워있는 등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길거리 가짜석유 판매자에 대한 고발, 단속시 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9호, 제38조 제1항(시료 채취 거부ㆍ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