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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3 2013고단1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02: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C(39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하여 전화와 문자를 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택시 서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부엌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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