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7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14:3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9세)을 보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생각에 화가 나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7cm, 칼날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