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78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2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 ’주점에서, 주점 업주 C과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 D(남, 34세)이 끼어들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27cm, 칼날길이 : 16cm)을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른 행동은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