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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6184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D이 2016. 8.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17962호로 공탁한 5,650,655,738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 및 원고의 지위 1) 원고 승계참가인(2015. 3. 26. 상호가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

)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 회생 사건에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관리인으로 E이 선임되었고, 2012. 9. 25. 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F로 변경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승계참가인 및 그 법정소송담당자인 관리인을 통틀어 ‘참가인’이라 한다

). 2) 위 회생절차 진행 중, 참가인은 2015. 4. 10. 회생절차 종결 및 부인권 소송의 계속을 위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회생회사 주식회사 건영더블(2015. 4. 20. 상호가 ‘건영더블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건영더블’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건영더블’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내용의 회생계획변경 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5. 4. 28.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분할 결정에 따른 분할기준일은 위 결정일 다음날이고, 위 결정에 따라 설립된 회생회사 주식회사 건영더블은 2015. 4. 16.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관리인으로 A이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7. 4. 16. 관리인이 원고로 변경되어 원고가 소송수계를 하였다. 나. 참가인의 채권 취득 및 건영더블의 승계 1) 소외 D, 럭키베트남컨스트럭션 주식회사(이하 총칭하여 ‘D 등’이라 한다)는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 강남구 G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3375)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13605)에서 D 등과 참가인은 2014. 1.조정조항

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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