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48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49,669,017원과 그 중 각 262...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3798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