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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9 2016가단4191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논산시 B 답 3,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4. 10. 20. 원고(A, 1956년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행정상 착오로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현재 C(C, 1913년생)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애초 진정한 등기명의인인 C과 원고는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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