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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법원은 F가 피고인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되며, 당심에서 원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결국 원심법원이 그 이유에서 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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