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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8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2. 판단” 부분에서 인정하는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들로 원심법원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거나 그 인정사실과 모순 또는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당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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