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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53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E 호에 있는 ( 사 )F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계약서 미 교부 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유급 휴가 그 밖의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3. 경 근로자 G과, 2015. 1. 2. 경 근로자 H과 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2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1,617,6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증인신문 녹취 서 (I, G, H)

1.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수사기록 60~137 쪽), 거래 내역 조회( 수사기록 150 쪽)

1. J 대화내용 캡 쳐 출력물( 수사기록 234~238 쪽)

1. 녹취록( 수사기록 251~260 쪽)

1. 판결문 1부( 수사기록 541~54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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