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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14 2018고단14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20:10경 안성시 B, 3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콘돔 등을 비치해 놓은 다음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 2명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업소 내 방실로 안내한 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D 등 2명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단속 경찰관과 종업원들의 진술을 포함하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목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합리적이지 못한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그 반면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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