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 쪽에서 소양면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고, 당시는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한편 차로를 변경하려 할 때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변경하려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에 대하여는 좌측 앞문짝 수리비 8,718,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솔내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