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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강원 철원군 C 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대금과 관련해 수입금이 초과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편법을 써야 한다.

통장을 빌려 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2개 계좌 (D, E) 및 농협 1개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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