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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1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3:29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안암로 7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안암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벌금 6회, 집행유예 2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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