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2018. 1. 30. 가석방되었다가 2018. 3. 1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03경 안동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진행상황(피의자 동종범죄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이미 5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딸의 발병으로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