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초순 21:00경 양주시 C아파트 101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0.04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1), 감정서(2)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