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7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4:45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부산진 고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C(75 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전포동 쪽으로 가 던 중, 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 지금 당장은 차비가 없으니 계좌번호를 불러 주면 보내주겠다’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 그렇게는 안 된다’ 고 하면서 거절하자 “ 개새끼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즉시 하차하여 주변에 있는 차량 뒤에 숨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독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후 벽의 타박상, 안면 부 피부 결손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364』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 20:3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4세) 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9. 15:45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J(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