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8 2012가단410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5.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7.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1년간 임대료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를 임차하였는데, 계약 만료 이후부터 2009. 7.경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09. 3. 18.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가 있던 파주시 C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치운 후 이를 피고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인도하지 않자 피고는 2009. 7. 30.경 원고의 동의 없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원고의 물품들을 치웠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고물상인 D으로 하여금 컨테이너 박스 자물쇠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미싱 6대를 철거비용 대신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철거하면서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피해품 내역 기재와 같은 원고 소유의 1억 9,9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9고단3163)으로부터 2010. 9. 10.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별지 피해품 내역들(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고 한다)의 객관적인 시가를 알 수는 없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해물품들이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의 하우스방 또는 컨테이너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물건들이 비에 의해 어느 정도 손상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를 넘어 피고에게 피고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고 허락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