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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노151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H에게 뇌물공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H의 진술을 취신하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11. 8. H과 AG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H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식사도 청탁과 관련한 향응제공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시 대중교통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버스노선관련 인허가 관리 및 노선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며, 이하 ‘주식회사’를 언급할 때에는 편의상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생략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A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G에서 보유한 I 노선의 기점변경과 J 노선의 경로변경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0. 6. 1. W식당에서 34,6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술과 음식 등 5,177,1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기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응을 뇌물로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A는 G, Q 등 약 30여 개의 버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Q이 2009년경 F시로부터 낙찰받은 J 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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