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05 2019가단3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105505호 대여금 청구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른 것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