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1. 00: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엔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잠동에 있는 범양에어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최근 1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