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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9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약 3미터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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