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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20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9. 08:4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택시요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질문하자, 피고인 A는 위 F에게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시발, 니덜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등 10여분간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인형으로 그의 몸통을 수차례 치고, 손톱으로 오른팔을 할퀴고, 피고인 B은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7. 19.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경찰서 E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벌금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B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남의 이름인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H 명의의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아니하고 성명은 ‘H’이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H의 주민번호를 말하여 그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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