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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누6061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 소유 별지 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과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1. 6.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원고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원고를 정관 제11조 제3항, 제45조 제5항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관규정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그 무렵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등 참조). 2)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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