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5...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6쪽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 5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가)계약서’ 제10조 ③항 다음에 “④ 피고 조합의 보증인의 책임 한도(보증인의 보증 한도)는 A구역 소유 지분에 한한다.”를 추가한다.
2. 피고 조합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 피고 조합의 법인격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그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의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청산법인 내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는 유지된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