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나20234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8~19행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1.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명목으로 우리은행에게 88,054,004원이 지급되었다.”로 고치고, “인정근거”란에 을 제9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의 유효한 당사자 또는 이 사건 배당 채권자인지 여부 등 피고 조합이 적법한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고 그 설립등기를 하여 법인격을 취득한 조합만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미 그 설립인가가 무효로 확정된 '2006년 조합'에 관한 법인등기(등기번호 G)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참조). 또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기는 하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