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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00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6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6.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유한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을 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29.을 영업양수도 기준일로 정하여 양도 목적물을 모두 양수하며, 위 기준일 이후의 경영책임 및 영업효과는 모두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B의 거래처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이하 ‘하이트’라고 한다)에게 B의 주류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15. 8. 18.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하이트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하이트로부터 추가적으로 1억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기 위한 원고의 요청으로 2017. 4. 4. 하이트의 직원인 C 앞으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7. 4. 17.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인 D 작성의 2017년 제214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하이트 측에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7. B과 피고 사이에서 B의 하이트에 대한 주류대금 채무 1억 5,000만 원을 B을 대신하여 2017. 5. 24.까지 하이트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17. 5. 17. 피고 앞으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25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바. 이 법원은 2017. 6. 27. 2017카정161호로 원고가 담보로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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