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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6 2017노1413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본건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그 수익을 피해자 50%, 피고인 50% 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해자 70%, 피고인 30% 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바 없고, 위 수익 분배비율 및 비용 정산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수익을 나누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유자 중 1 인인 피고인 A에게는 다른 공유자인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본건 상가 건물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에 터 잡아 피고인들은 2013. 3. 경 O에게 본건 상가 건물 중 201-2 호를, 피고인 A는 2013. 3. 경 P에게 본건 상가 건물 중 201-1 호를 각각 임대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P으로부터 각각 임대료를 수령하고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하 이 항에서 ‘ 피고인 A’를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06. 1. 9. 안산시 상록 구 F 제 729동 제 201호 상가 건물( 이하 ‘ 본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분의 3/10, 피해 자가 지분의 7/10 비율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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