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0 2015가단51007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27,742,137원 및 그 중 45,354,755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