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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정21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5. 10.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다

2013. 4.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2월 임금 1,954,350원, 3월 임금 1,883,330원 합계 3,837,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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