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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9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시 소사구 C조합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ㆍ신축ㆍ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1년 10월 임금 1,255,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총 10,943,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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